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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 요청권」 허용/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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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 요청권」 허용/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력
199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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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위험있을때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에/감독관 5천명선 확대노동부는 11일 작업현장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맡고 있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회사측에 즉각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2천여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어서 작업중지요청권이 시행되는 작업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회사측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작업장의 위험정도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장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행지침을 개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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