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외무부에 대한 감사결과 올해부터 전국 시·도에서 가동중인 여권발급 행정전산망이 5명중 1명꼴로 여권발급 적격자를 부적격자로 잘못 판별한 사실을 적발, 외무부와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여권발급전산망을 이용한 11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만3,300여명이 수배자·범죄자 등 여권발급 부적격자와 이름·생년월일이 같아 신청창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여권발급 전산망에 접속된 경찰청 신원조회 전산망이 개개인에 대해 세밀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같은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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