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EZ경계 획정」 내일 첫 회담/「바다가르기」 협의 역사적인 닻 올려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르기」협의가 13일 열리는 한일간 2백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닻을 올린다. 앞으로 한중일간 양자, 혹은 다자협의로 진행될 EEZ협의는 3국이 마주하고 있는 바다의 폭이 4백해리가 채 안되는 상황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EEZ범위 및 경계를 협상에 의해 설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3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EEZ기점 및 경계획정 방식에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합의단계에 이르기까지 협의는 난항에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리는 한일간의 첫 회담에서는 우선 EEZ경계획정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 정도를 교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두나라는 이미 올 상반기에 독도주변의 EEZ경계획정 방침을 두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은 바 있다. 따라서 양국 회담 당사자들은 이번 회담이 또다시 독도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EZ경계획정에 대한 기본입장은 곧바로 독도주변 수역의 경계획정방침과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담은 첫 단추부터 독도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 양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EEZ경계문제가 곧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한일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EEZ경계협의가 독도영유권문제와 관계없이 국제법 원칙에 엄정히 입각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번 회담에서 「인간이 정주할 수 없는 도서는 영해기점이 될 수 없다」는 유엔해양법협약 121조3항을 EEZ경계획정협의의 일반원칙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의 원칙이 관철될 경우 독도 주변의 우리측 EEZ기점은 울릉도가, 일본측 기점은 오키(은기)도가 된다. 따라서 양국 협의에 의해 독도로부터 각각 49해리, 86해리 떨어진 울릉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을 EEZ경계로 설정하면, 독도는 영유권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측 EEZ 안에 포함되게 된다.
일본은 그러나 첫 회담부터 독도를 자국 EEZ에 포함시키려는 무리수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일본은 당장 유엔해양법협약 121조3항의 탄력적 해석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EEZ기점화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독도주변이 분쟁수역화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기 때문이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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