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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사,폐암환자에 75만불 손해배상/미 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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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사,폐암환자에 75만불 손해배상/미 지방법원 판결

입력
199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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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빌(미 플로리다주) 로이터=연합】 미국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은 9일 폐암환자가 담배회사 브라운&윌리엄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측이 소비자에게 흡연의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이 회사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위험하고 결함있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50만달러, 원고의 부인에게 25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관계자들은 75만달러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선례를 남겨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판결로 뉴욕증시에서는 필립 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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