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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 낙찰자 결정방식 변경/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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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 낙찰자 결정방식 변경/증감원

입력
199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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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소량우선에서 고가 대량분배방식으로증권감독원은 11일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낙찰자 결정방식을 고가 소량우선에서 고가 대량분배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최근 장외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가면서 등록대상 법인의 주식입찰때 지나치게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입찰신청인 1사람당 1주씩밖에 배정되지 않는등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감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현재의 고가 소량 우선방식으로 최근 입찰된 케이디씨의 경우 입찰 주식수에 비해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몰려 유찰위기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4만1,000주 입찰에 4만3,000명이 몰려 입찰자 모두 최고가를 써낼 경우 유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가 소량우선방식에서도 입찰자들이 가명을 이용하는등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장외등록법인의 입찰주식 낙찰자 결정방식을 고가 대량을 우선으로 하되 대량 입찰자가 많을 경우 이들중에서 입찰희망주식수를 균분 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하고 증감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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