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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도시개발 퇴비화 시설 의무화/환경부 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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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도시개발 퇴비화 시설 의무화/환경부 이달부터 적용

입력
199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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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나 7만5,000평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하루 10톤용량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환경부는 9일 음식쓰레기의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음식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협의때 이같은 시설을 의무화,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또는 15만평 이상의 공단 설립시에는 1일 12톤 용량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30만평 이상의 관광지,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시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음식쓰레기의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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