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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불법 집회·밀입북 엄단/학생·재야단체 시도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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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불법 집회·밀입북 엄단/학생·재야단체 시도 불용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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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지시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벌이고 있는 탈법집회와 대학생 밀입북 기도를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하는 등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9일 『8·15를 전후해 재야와 운동권에서 계획하고 있는 친북성향의 집회들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행위가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과 경제회생, 민주주의 정착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운동권 학생들과 재야단체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밀입북자를 비롯한 이적 행위자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격한 사법처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학교당국은 학생 또는 젊은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관용하고 지도했던 원칙을 지키되 학교가 일부 운동주의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8일 이총리 주재로 권오기 통일부총리·김우석 내무·안우만 법무·안병영 교육·오인환 공보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와 평양에서 열리는 범청학련 회의 참석을 위해 밀입북을 기도하는 행위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도움을 주는 좌경용공행위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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