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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의사 있는 성관계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안돼”(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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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의사 있는 성관계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안돼”(표주박)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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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박희수 부장판사)는 9일 이모씨(27·여·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가 김모씨(30·수원시 장안구 송죽동)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성관계 당시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을 하자며 성관계를 한뒤 약속을 파기하더라도 성관계 당시에 결혼할 마음이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수원=정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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