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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국적 관련 「속지주의」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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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국적 관련 「속지주의」 폐지 추진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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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무드 반영 파장 클듯/비이민자녀 시민권 부여 봉쇄 목적/헌법 개정 필수… 상당한 논란 예상 미 공화당이 130년 가까이 지속돼온 속지주의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여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속지주의란 거주지에서 출생한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해당국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 1868년 의회의 승인을 얻은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내에서 출생했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토록 돼 있다.

 공화당이 7일 통과시킨 강령초안은 헌법(14조)의 개정이나 기타 합헌적인 법안개정 작업을 통해 자동 시민권부여 제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 강령은 12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개막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공화당의 강령초안은 『우리는 장기 합법 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자동적으로 시민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헌법개정 또는 헌법적으로 유효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화당의 강령은 상사 주재원이나 학생 기타 단기 방문객 등 소위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이들의 2세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자들은 설명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속지주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14조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엄청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DC의 이민전문 변호사 전종민씨는 『공화당 강령 초안에는 「장기 거주자」의 범위가 명시돼 있지않아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최근 미국내의 반이민 무드로 미루어볼때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 이같은 내용의 헌법개정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강령초안은 또 불법 체류자들은 응급조치 이외의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 대한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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