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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PKO 긴급시 조직적 무기 사용/헌법해석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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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PKO 긴급시 조직적 무기 사용/헌법해석 개정 추진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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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을 추진중인 일본 정부 산하 국제평화협력본부가 긴급시 무기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헌법해석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곧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관방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산경)신문이 9일 보도했다. 국제협력평화본부는 지금까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판단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있는 것을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조직적으로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 작성팀은 이를 위해 이같은 무력행사가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하고 있는 현행 헌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헌법해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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