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 기자】 부산경찰청은 9일 이모씨(35)와 우즈베키스탄 교포 김모씨(54) 부부 등 4명이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에게 매춘행위를 강요했다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경찰의 통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우즈베키스탄 경찰의 통보에 따르면 이씨등은 1월 10일 무용수계약을 하고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여성 11명의 여권을 빼앗은 뒤 부산 해운대의 S룸살롱과 O나이트클럽에서 매춘행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경찰은 귀국한 피해여성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이미 2월 무용수들을 한국으로 인솔한 나오자리나씨(26·여)등 2명을 구속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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