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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병역 특례 추진/교개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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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병역 특례 추진/교개위 공청회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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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안거쳐도 교장 될 수 있게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대신 일정기간 학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교사 공익근무요원제」가 추진된다.

 또 교사가 책을 사거나 교육·문화활동에 참여할 때 최고 50%의 비용을 할인해주는 「교원우대카드제(TEACHER`S PASS)」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9일 「교원정책 개혁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은 현행 교원임용 제도를 바꿔 교육학 일반 및 교과교육 시험을 치르는 1차시험에서 임용인원의 2배를 뽑고 면접, 수업실기, 대학성적 등을 합산, 2차시험 합격자를 선발한 뒤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토록 했다. 또 현재 교사―교감―교장으로 돼있는 교원자격 제도를 준교사―2급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수석교사―1급수석교사 등으로 다단계화해 각 단계별로 5년경과 후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교감과 교장은 1급 수석교사 중에서 임용토록 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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