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위해 손해배상 공동기금도 신설/재경원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재정경제원은 9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의 상장법인의 최소 감사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분식회계의 정도가 심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3년까지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합동회계사무소를 폐지하며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이 발표한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사이의 과당경쟁을 막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계약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을 설립할 때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하고 감사보수료의 일정비율을 손해배상적립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수임한도제도 99년 이후에는 감사반에 대한 수임한도만을 현행 감사가능회사수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도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등 법률을 위반하거나 분식회계처리 정도가 심한 회사에 대해서는 3년,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감사인을 바꾸는 경우는 2년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합동회계사무소는 감사인의 대형화 조직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 최소 공인회계사수를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합동회계사무소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연도에 한해서는 공인회계사수는 10명이상,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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