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미흡땐 고발 등 조치” 파문 예상/축소 허위신고·제한액 초과 사용선관위가 5월20일부터 실시한 15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실사에서 선거비용 실사에서 선거비용을 허위·축소 신고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사용한 현역의원 10명이상을 적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현재 위법사실이 드러난 의원들로부터 해명서를 접수, 최종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일께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최종심사과정에서도 해명을 위한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발된 10여명의 의원에 대한 고발 등 조치가 불가피해 앞으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위·축소신고나 제한액 초과사용 등으로 적발된 의원들은 경북 4∼6명, 서울 3∼4명, 충청 강원 부산 각각 1∼2명이며 이중 거물급 중진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선관위의 실사에서 여당중진의원을 포함, 10명이상의 여야의원이 축소신고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거비용초과 등의 위법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선거비용실사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된 의원이 몇명인지는 정확히 확인해줄 수는 없으나 상당수 의원의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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