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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못내린채 바다싸움 장기화/한·일 어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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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못내린채 바다싸움 장기화/한·일 어업협상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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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과 포괄처리” 일 “TAC 도입 먼저”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일 어업실무자회의는 예상대로 아무합의 없이 한반도 주변수역의 어업질서개편방향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조업단속의 연안국주의와 총허용어획량(TAC)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어업협정개정(신어업협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어업협정은 어업관할수역문제와 한중일 공통의 조업질서가 전제돼야 하는만큼 향후 2백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 및 한중일어업협의의 추이를 보아가며 포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어업협정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우리 어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향후 1∼2년 내에 현행 어업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어업협정협의가 장기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어업질서개편과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한일어업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둘째, 기존의 조업패턴 존중 및 실질적 공평성을 확보하고 셋째, 한중일 3국에 공동 적용되는 어업질서의 구축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어업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이란 65년 한일어업협정체결 당시 한반도 근해의 어업편의를 보장받기 위해 일본이 현행 기국주의를 고집한 사실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기국주의에 따라 월등한 조업기술을 바탕으로 한반도 근해조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점을 감안, 최근 우리 어민의 일본근해 조업을 문제삼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중일 공동의 어업질서를 강조한 것은 우리 근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일본이 자국 근해의 우리 어선조업을 문제 삼고 있는 것만큼, 정부 역시 우리 근해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본이 연안국주의와 TAC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선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여기에는 또 한중일 3국간 EEZ경계획정회담의 추이도 감안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있다.

 한일어업협정개정을 위한 협의는 한중, 중일간 협의와 3국간 EEZ경계획정회담과도 연계 되어야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숙제」를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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