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75억원을 변칙 실명전환해주고 10억원대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호(40·사채업자), 송종하 피고인(43·신영내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최씨 등이 실제 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해줘야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지만 그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알고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등은 93년 8월 노씨의 자금관리인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노씨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 75억원어치를 친지등 40여명의 명의로 실명 전환해주고 그 대가로 13억4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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