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소송 8,170건도 대상 국세청은 9일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실명전환된 명의신탁 부동산과 명의신탁해지 소송중인 부동산, 매각된 명의신탁 부동산 등에 대해 탈세목적여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나이가 20세 미만으로 실명전환한 부동산가액이 5,000만원이상인 경우와 여러 건을 실명전환한 사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명의신탁해지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 8,170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입수, 명의신탁에 탈세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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