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소장자는 출판·도록 제작 등 2차 이용권 없어/국립미술관,작가들에 저작권 양도 요청해 논란 국립현대미술관이 최근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작가들에게 미술저작권 양도를 요청하면서 미술저작권에 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미술품은 저작권과 무관하거나 작품을 양도할 경우 저작권도 넘겨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왔다. 그러나 7월1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는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작품의 경우 작가의 사상이 담겨 있거나 미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면 스케치, 데생, 미완성 작품이나 밑그림도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게 돼 있다. 미술품의 보유자는 소장, 전시 등 제한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을뿐 출판, 도록 제작등 2차 이용권에 관한 권리는 없다.
이같이 법이 개정되자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작품 선집과 CD롬 출판을 위해 7월초 생존작가 462명에게 미술작품 저작권양도 협조요청서를 보내 2일까지 45.8%인 212명으로부터 승낙을 받아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술저작권은 재산권과 인격권까지 포함된 작가의 최후권리』라며 『국립미술관이 요청배경과 사용한계를 밝히지 않은채 양도를 요청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국미술관에서도 소장품을 별도의 사업에 활용할 경우 그때 그때 작가의 허락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집단적으로 저작권 양도를 받아낸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조각이나 회화는 복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송화랑과 조각가 최태화씨는 95년초부터 저작권문제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화랑측은 90년 테라코타작품 3점을 매입, 92년 화랑미술제에 출품하기 위해 청동으로 복제했는데 최씨는 작품 일부가 훼손된채 불법복제됐다며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화랑측은 복제용도와 목적을 밝힌 후 한정적으로 복제했다며 무고로 맞고소, 현재 1심 계류중이다. 올해초 모화랑이 국내 대표작가들의 소장작품을 석판화로 제작, 오리지널판화로 홍보·판매하려다가 판화공방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일도 있다.
미술평론가 김영재씨는 『공익사업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작가를 앞장서서 존중해야 할 미술관이 무상으로 저작권을 양도받으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은 이에 대해 『사업때마다 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 활발한 사업을 벌이기 위한 조치』라며 『미술저작권 양도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최진환 기자>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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