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당적보유가 금지된 청와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대통령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 통합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현행선거법이 직위나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지만, 당총재인 대통령에 대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 선거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 대선에서 관권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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