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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 6만3,421건/유예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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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 6만3,421건/유예기간중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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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은 7만여건 추산/당초 예상 크게 넘어서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등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부동산이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 7월∼96년 6월)에 실명전환실적은 모두 6만3,421건이었으며 이 기간에 실명전환이 곤란해 매각처분한 부동산은 7만여건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드러난 건수는 총 13만3,000여건에 이르러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추산했던 2만∼10만건을 크게 넘어섰다.

 실명전환 부동산을 유형별로 보면 유예기간 마지막달인 지난 6월말 4만1,980건을 기록, 모두 5만4,945건이었으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 306건, 87만평(개인 129건, 법인 177건)에 달했다. 또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실명전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8,17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전환 부동산을 종류별로 보면 주택이 10.7%, 논 밭 등의 부동산이 89.3%였으며 명의신탁자별로는 개인 97.4%, 법인 2.6%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3.5%(1만2,914건)로 가장 많고 충남 10.3%, 경남 9.2%, 서울 8.7%, 전남 7.7% 등의 순서였다. 장기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유예기간은 98년 6월30일까지다.

 재경원은 실명전환 부동산에 대해 올해중 전산처리를 통해 개인별 연령별 규모별 직업별로 분류한 후 과세누락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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