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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신사들 국내서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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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신사들 국내서 불법 영업

입력
199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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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략 포석 콜백서비스·콜링카드 판매세계 최대 장거리전화사업자인 AT&T 등 미국의 통신 및 회선재판매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국제전화사업을 벌이는 등 한국 시장공략에 나서 국내 통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통신은 8일 미 AT&T사가 한국시장에 진출키위한 포석으로 6월 국내 샤프사와 「AT&T 글로벌콜링카드」 판매계약을 하고 최근 콜백서비스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T&T 관계자는 『AT&T의 콜링카드는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콜백서비스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콜백서비스는 외국전화회사에 전화를 걸어주도록 의뢰하는 서비스이며 콜링카드는 발신지에 상관없이 전화요금이 자국에 부과되는 국제전화카드다.

또 올들어 불법 콜백서비스가 적발돼 영업중단조치를 당했던 미 FTC사가 최근 한세계통신과 콜백서비스를 재계약, 한세계통신이 최근 서울시청에 다단계판매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정보통신부에 의뢰했다.

이밖에 액텔사가 ACT코리아를 통해 기본 통화당 1만6,200원에 콜링카드를 판매중이며 ATC코리아도 신성하이테크를 통해 콜링카드 판매에 나섰다. 데이콤과 콜링카드 업무제휴를 한 미국 MCI사와 스프린트사도 업무협력대상이 아닌 국제전화카드의 국내판매를 준비중이다.

한국통신 가재모 국제사업협력국장은 『미국 통신업체들의 불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고발하고 전화번호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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