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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형벌 대폭 강화/서울지법 양형연구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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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형벌 대폭 강화/서울지법 양형연구위 권고

입력
199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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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회부·벌금형 상향법원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리돼온 환경범죄의 형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지법 양형연구위원회(위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8일 환경사범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을 높일 것을 권고하는 「환경범죄의 양형상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각 재판부에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1년 4개월간 처리된 환경범죄사건 85건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12건이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건 2명에 불과했다. 또 집행유예가 5건이었고 나머지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환경범죄 사건 처리의 대부분을 차지한 약식명령 사건 73건중 83.6%에 해당하는 61건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양형연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환경범죄 예방효과를 감안, 환경침해 정도와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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