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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유료부수 20%내/경품·할인판매 전면 금지

입력
199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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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협 규정안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경품제공과 할인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신문판매 정상화를 위한 자율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안은 신문사 및 신문 판매업자는 ▲물품(상품 기념품 인쇄물) ▲금전(현금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향응(영화·연극·스포츠 입장권) 등 경품을 일절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무가지는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넘을 수 없고 투입기간도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규정안은 14일 열리는 신문협회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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