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선 강력 반대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지방자치법을 무시한채 유급보좌관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전국 15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수복 서울시의회 운영위장)도 8일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추진키로 합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강원 강릉시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민원해소와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한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9월 임시회에서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위해 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무부 등 중앙정부는 현재 명예직 광역의원의 경우 일비 출장경비 교통비 등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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