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효율대처 위해농림수산부는 8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의 단위농협을 대거 통·폐합, 6월말 현재 1,451개인 단위농협수를 2001년까지 500여개로 대폭 감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조합원과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로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내용등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형태의 「농업협동조합 합병지원법」(가칭)을 이르면 연내에 제정, 내년부터 발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 최근 전국의 대부분 회원농협조합장들이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부녀화추세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합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최근 전국의 회원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전체의 95.7%가 합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민선농협 2기 조합장 대부분의 임기가 만료되는 97∼98년초기가 적절한 합병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백만 기자>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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