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이용/은행직원 7명도 포함서울경찰청은 7일 은행직원들과 짜고 거액의 밀수 보석 매입자금을 불법 환전해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 14명을 적발, 보석가공업자 편연우씨(35)와 상업은행 이문동지점 차장 민경렬씨(49)등 6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환전브로커 허준렬씨(35)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시중은행의 과장과 대리등 은행 직원 7명이 포함돼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석가공업자인 편씨 등은 94년4월부터 밀수한 보석매입 대금 지불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30만원씩에 매입한 뒤 민씨 등 은행 직원 7명을 통해 시중 3개은행 4개지점에서 1백64차례 1천4백만달러(1백17억원상당)를 환전, 이중 1백62만달러(12억여원상당)를 보석밀수업자인 재미교포 정모씨(50)에게 송금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환전브로커들은 이민 알선업체로부터 해외로 이주할때 외무부가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장중 환전용 1장을 빼돌려 불법환전하는데 사용해왔으며, 은행직원들은 환전차익을 올리기 위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장당 10만달러씩 송금수표로 불법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편씨 등이 정씨로부터 매입한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시내 유명상가 금은방 등에 팔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희정 기자>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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