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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어업협정 중과도 협의/불법어로 등 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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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어업협정 중과도 협의/불법어로 등 방지위해

입력
199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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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해 조업 한국어민 피해 최소화 촉구/한일 오늘 2차 접촉한·일 양국은 8일 외무부에서 2차 어업실무자회의를 갖고 한반도 주변해역의 어업질서 재편을 위한 어업협정 개정문제등을 논의한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번 교섭에서 일본 근해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반도 주변해역의 새 어업질서는 한·중·일 3국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수역침범과 어류남획으로 침해되고 있는 만큼 한·일어업협정은 중국과 체결할 어업협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자국 근해에서 조업하는 타국 선박의 단속 및 규제 범위와 시기, 총어획량 할당제(TAC) 등이 중점 논의된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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