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선포 후속 각국 입장 조율/3국 이해따라 변화속도 “입장차”한반도 주변해역의 어업질서 재편을 위한 한·중·일 3국간 실무협의가 8일 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어업협정개정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한·일회담에 이어 26·27일 중국 베이징(북경)에서 한·중회담, 그리고 곧바로 중·일회담이 역시 북경에서 이어진다. 3국간 실무회담은 우선 양자간에 이뤄지지만 궁국적으로는 3국간 원탁회의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에 따른 경계선 획정 협상도 진행된다. 경계선 획정협상은 한·일간에는 13·14일 일본 도쿄(동경)에서 개최되며 중국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일정이 유동적이다.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빨리·세부적으로, 우리는 천천히·포괄적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일본은 자국 근해에서 조업하는 주변국 어선에 대한 단속권 인정 및 어종별 총어획량 규제 등을 주장하며 이를위해 조속한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EEZ의 취지에 맞춰 일본의 EEZ안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에 대해 일본이 단속권을 행사하는 「연안국주의」를 택하고 어획량도 자국 몫을 우선 할당한 뒤 나머지를 주변국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어업권을 제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경우 우리 피해액은 어획고 연 20만톤, 약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 EEZ안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기국주의」에 따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어업질서는 65년 한·일어업협정때 조업영역이 넓고 어업기술이 우월했던 일본의 요구에 따라 형성됐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점진적·단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반면에 한·중회담은 우리가 적극적이다. 우리는 중국어선들의 수역침범 및 불법 어류남획으로 어업권이 침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업협정이 시급하다.
3국간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한·일간에 적용되는 원칙이 한·중간에도 적용되는 등 「공동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게 우리입장이다. 우리의 이같은 입장은 5월 한·중, 한·일어업실무 회담 때 이미 표명됐다. 결국 어업실무회담의 진척속도는 우리와 일본의 대중 협상 속도, 즉 중국이 어느정도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는셈이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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