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속분 증여세 합칠땐 100억 넘어대림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모두 40여억원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국세청과 대림그룹에 따르면 장남인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과 차남 부용씨(부회장) 미망인 박영복씨등 상속인 3명이 5월말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로 40여억원을 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번 상속세는 이명예회장이 사망하기전 사전상속분에 대해 낸 증여세를 공제한 액수』라며 『지난해까지 낸 증여세와 합칠 경우 이회장이 재산 상속 및 증여에 따라 낸 세금은 모두 100억원대를 넘는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상속액이 5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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