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무역 족쇄 풀어주세요”/영사송장 「방문발급」 관행 최대 애로사항/주문받고도 담보없어 신용장 개설 “발동동”/수입때 완제품·중간재 동일관세도 불합리『무역족쇄 좀 풀어주세요』 정부가 규제완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다각적인 개선책을 내놓고 있으나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곳곳에 장애물이 많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지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집계된 중소기업들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중 대표적인 것이 영사송장 발급문제. 사우디아라비아 도미니카등 중동·중남미의 상당수 국가가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영사송장(CONSULLAR INVOICE)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담당자가 현지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송장이 발급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중소 시계업체인 K사의 관계자는 『본사 직원이 직접 현지 영사관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시킬때 몇마디 물어보는게 전부인데 이를 위해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낭비』라며 『영사관측이 필요로하는 내용이 있으면 팩스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을 할때 완제품과 중간재 사이에 세금이 전혀 차이가 없는 불합리한 관세제도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중간재를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줘야만 완제품을 만들어 외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으나 현행 관세제도는 완제품과 중간재 모두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 오히려 완제품수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태흥산업등 국내 염료생산업체들은 염료중간재(HS29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세관당국은 염료완제품(HS32류)과 동일한 8%씩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완제품 수입이 증가, 국내 업체들이 연쇄 도산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의약품제조업체들은 국민건강상 불가피하게 수입되던 장비를 부분적으로 국산화할 경우 관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청은 만성신부전증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특정면세 대상물품」으로 분류, 「복막투석액 및 복막투석액 연결기」 세트를 수입할 때 면세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복막투석액을 최근 국산화해 「복막투석액 연결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나 부분수입이라며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도 담보가 없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할 수 없다는 호소도 적지않다. 원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려 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들은 외국에서 수출신용장을 받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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