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투자업체 현금차관/지분 50% 1,000만불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업체 현금차관/지분 50% 1,000만불 제한

입력
1996.08.08 00:00
0 0

◎재경원,엄격 규제 방침 밝혀재정경제원은 99년부터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현금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외투기업의 현금차관 도입규모를 업체당 투자금액의 50%, 최고 1천만달러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엄락용 재경원 제2차관보는 7일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차관도입을 허용하더라도 규모는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경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낸 자본시장 추가개방안에서 ▲97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용 상업차관도입을 투자액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제조업에 한해 99년부터 현금차관도입을 용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엄차관보는 『현금차관액은 원칙적으로 상업차관 허용한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현재 외국인의 국내제조업 투자액은 총 70억달러정도로 50%의 현금차관을 허용할 경우 최고 35억달러가량 국내에 유입될 수 있지만 소진액 및 금액한도등을 감안하면 99년 신규유입액은 15억달러(1조2천억원)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이후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이 대폭 확대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짝짓기」가 활발해져 외국인의 국내제조업투자가 늘어날 경우 실제 현금차관도입액은 정부예상액을 훨씬 웃돌아 과도하고 급격한 외자유입에 따른 물가 및 환율불안이 크게 우려된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