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역·자금 변칙이동 차단/금융사 동원 기업확장 제동삼성 현대등 거대재벌그룹에서 분리된 오너 친인척회사의 「분가그룹(위성그룹)」도 앞으로는 모태그룹의 「준계열사」로 취급되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된다. 또 위성그룹이나 계열 금융기관을 동원한 재벌그룹의 타기업 인수·합병(M&A)도 대폭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제력집중억제와 불공정행위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벌그룹이 M&A를 통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경영권 세대교체과정에 있는 재벌들의 분할촉진을 위해 「친족독립경영회사」개념을 도입, 오너의 친인척 회사가 사실상 경영권독립이 이뤄졌으면 법적 분리를 인정해 출자·채무보증규제 및 금융업진입제한 등을 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벌 내부거래조사에 계열사뿐 아니라 친족회사를 포함시켜 모태그룹과 분가그룹간의 상품·용역·자금·자산의 변칙이동을 통한 편법지원행위를 상시 감시키로 했다. 현행 재벌 내부거래조사는 동일그룹내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단 법적으로 분리된 기업과 모태기업과의 거래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정부는 또 재벌의 상장기업 인수시 계열금융기관과 분가그룹을 동원해 취득한 주식이 10%(현행 20%)를 넘으면 공정위에 신고, 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때 변칙자금이동을 실효성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금융감독기관과 합동조사도 추진키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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