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계약서 작성해도 뉴욕선 불이익 받지않아”/멋모르고 영어서류 서명땐 불이익 일쑤뉴욕시 소비자보호법에는 한글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지만 뉴욕에 살고 있는 교민들 가운데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영어로 된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청 소비자보호국에서 2년째 한국어 핫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상철씨(41)는 뉴욕교민들에게 되도록이면 한국어 계약을 권한다.
『뉴욕시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으므로 자기민족의 언어로 계약서를 체결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 동포 가운데 이런 조항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법 5조 33항에는 「계약을 스페인어로 협상할 때 계약과 관련된 서류일체는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은 한국어에도 적용된다고 하씨는 설명했다.
하씨는 한인들로부터 한달에 200통 가까운 전화문의를 받는다.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도 많고 직접 뉴욕시 퀸즈지역에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사람 역시 한달에 20여명 된다. 하씨는 한인들을 상대로 일일이 소비자상담을 하면서 틈이 나면 한인 방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한다.
『한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더더욱 영어로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임대하거나 자동차를 살때 딜러들에게 한국어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인하대 화공학과를 졸업한후 82년 도미한 하씨는 미국에서 컴퓨터공학과 신학을 전공했다. 40대로는 보이지 않는 동안의 그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았는가 하면 공장 근로자, 백화점 직원 등 다른 한인이민자들이 겪은 고생을 모두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씨는 뉴욕시청에 한인을 대상으로 소비자상담을 하는 자리가 생긴 것도 한인 사회가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신학 전공을 살려 여가시간을 목회활동에 보내고 있는 그는 남을 위해 일하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한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는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뉴욕=김인영 특파원>뉴욕=김인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