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외국인 등록원표 지문/최근 일 법무성서 말소 지시일본 법무성은 최근 영주자와 특별영주자에 대한 외국인등록원표의 지문을 말소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93년 「외국인등록법」 시행과 함께 정주외국인의 등록시 지문날인은 폐지됐으나 이미 날인한 사람의 등록원표상의 지문은 남아있어 재일동포등은 그동안 이를 말소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로써 47년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생긴 이후 민단과 조총련이 연계해 50여년간 벌여온 지문날인철폐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외국인등록법 재개정 시한인 97년에는 ▲등록증의 상시휴대의무와 위반시의 처벌조항 ▲임시체류외국인의 지문날인 등이 여전히 남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