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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매연차 대대적 단속/오존주의보 다발지역 중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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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매연차 대대적 단속/오존주의보 다발지역 중점 실시

입력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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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고성능원격단속장비 투입/농도따라 50만∼10만원 과태료서울시는 6일 최근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것과 관련,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이달말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쌍문 불광 길음 신설동등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 전역으로 교통혼잡지역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동원한 기동단속을 편다. 시는 자동차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도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년 이전에 제작된 승용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기준치를 6배 이상 초과하거나 96년 이전과 96년 이후 제작된 화물차와 버스의 매연농도가 각각 80%, 75%를 넘을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장비보다 1백배나 많은 시간당 1천2백대의 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고성능 원격단속장비를 곧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보전달 체계를 개선, 오존농도가 주의보 기준인 0.12PPM에 접근할 경우 각 자치구에 미리 연락해 실제 주의보 발령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말까지 이산화황 오존등 대기물질과 기상인자를 측정할 대기오염측정소를 종로 강북 노원 양천 등 7곳에 추가 설치하고 시계지역 배출가스는 인천 부천등 인근 11개 시와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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