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농림부로정부는 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실6국의 본부조직에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직제안을 의결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7일중 초대 해양부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해양부의 직제는 총정원 8천9백37명의 해양수산부가 기존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기능에, 해양환경보전과 심해저자원 개발등의 기능을 함께 갖도록 했다.
직제는 해운항만청이 맡고 있던 해상교통질서 단속, 해난사고조사·수습 및 여객선 안전운항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해양경찰청이 담당토록 했다.
직제는 차관보 2명 및 해양정책실 이외에 해운·항만분야 조직으로 해운선박국·항무국·항만건설국을, 수산업분야 조직으로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수산물유통국을 설치토록 했다.
또 해양오염으로 발생하는 적조문제를 전문연구하는 적조연구부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에 신설하고, 수로국을 국립해양조사원으로 개편해 해양조사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 해양경찰청은 기존의 부체제를 경무국·경비구난국·정보수사국·해양오염관리국 등 국체제로 전환하고, 대형 해상사고 등 해상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방제관, 국제해상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과 등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명칭변경하고 기능도 조정토록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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