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등 새 고용관행 도입도 찬성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6일 종합토론회를 열어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사 및 공익, 학계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지난달 6차례의 쟁점별 토론회가 노사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데 비해 이날 토론회는 공익 및 학계대표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 쟁점별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기조발제 요지.
◇이병태 교수(한양대);노동관계법 개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민주적 노사관계이므로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를 인위적으로 막아온 공무원및 교원의 단결권 제한,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 조항은 모두 삭제돼야 한다. 아울러 시대적 요청에 부응,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 단기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변형근로, 정리해고 등을 제도화하는 대신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조우현 교수(숭실대): 다양한 고용형태의 수용을 위해 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제는 별도의 법률로 시행하고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돼야 한다. 변형근로제는 1개월 단위로 도입하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특정일 10시간, 특정주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남성일 교수(서강대):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은 처음 2시간은 25%, 그후는 50%로 하고 퇴직금은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과 교원은 노조가 아닌 집단적 협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쟁의기간의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한다.
이외에도 지정토론에 나선 공익대표들도 복수노조 허용,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보장 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정리해고, 변형근로, 파견근로제 등 새로운 고용관행의 도입에도 찬성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허용범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 산전·산후휴가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었다.
노개위는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마감하고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논의에 본격 착수, 내달 중순께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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