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교 학력차 인정 가산점 가능/교육부 종생부 2차 개선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교 학력차 인정 가산점 가능/교육부 종생부 2차 개선안

입력
1996.08.07 00:00
0 0

◎석차백분율 백지화 동점자 인정/명칭 「학교생활기록부」로 변경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포함, 전체 학생의 성적수준이 다른 고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되는 고교 출신 학생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97학년도 입시부터 종합생활기록부 성적에 가산점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성적은 석차백분율 대신 석차만 기재하고 동점자를 인정하는 대신 동일석차를 받은 학생의 수를 함께 기록, 대학별로 입시사정 때 동점자 처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생활기록부 2차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 및 가중치 부여 여부를 대학자율에 맡겨 대학에서 전국 고교의 수능성적 등을 비교 평가해 특정 고교 출신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에서는 또 과목별 성적산출 방법을 바꿔 1∼1백%의 석차백분율 대신 1, 2, 3 등의 전체 계열별 석차와 동일석차 학생수를 기재토록 하고 현재 1년에 2회, 학기말마다 산출토록 하고 있는 석차를 1년에 1회, 학년말에만 산출토록 했다.<관련기사 5·31면>

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6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3학년도부터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른 「수」∼「가」의 학업성취도 평가만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상대평가 방식인 석차기재는 종합생활기록부에서 없애기로 했다.

또 종합생활기록부(종생부)의 명칭도 어감이 나쁘다는 여론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로 바꾸기로 했다.<박정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