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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기한 30일로 연장/재경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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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기한 30일로 연장/재경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입력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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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6일 국세납부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징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세의 징수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상속세(30일)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주세등 대다수 국세의 납부기한이 고지후 15일이내로 되어있어 체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납부기한을 30일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국세체납자의 퇴직금을 압류할 경우 퇴직금총액의 절반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봉급생활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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