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경기 동두천시, 양주군, 포천군, 파주시 등 신천 주변 4개 시군 402㎢를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해 97년부터 도금·피혁·염색공장 등 유해폐수 배출업체 신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은 현재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과 부산·경남지역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장 주변 등 2곳뿐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되기는 신천 유역이 처음이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인체나 동식물의 성장과 발육에 해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업종은 신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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