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이후 3년내 못찾으면 추징 불가능12·12 및 5·18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던 전두환·노태우씨 비자금사건 공판도 검찰의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비자금 사건은 지난해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2천8백억원의 수뢰를 확인한 노씨에 이어 5·18특별법이 제정되자 그해 11월30일 12·12사건 수사를 재개하면서 전씨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전면수사를 시작했다. 12·12 사건을 기소유예로, 5·18사건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사건을 12·12 및 5·18사건 수사를 재개하는 도덕적인 명분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시작 2개월만인 1월12일 2천2백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비자금사건 공판은 변호인단이 12·12 및 5·18사건에 주력키로 전략을 세움에 따라 「성금이냐, 뇌물이냐」는 법리공방만을 벌인채 각 3차례의 공판으로 간단히 마무리됐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안현태 이현우 전 청와대경호실장등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전·노씨의 측근인사 9명은 이미 징역 10∼5년의 중형이 구형됐고, 뇌물공여혐의등으로 기소된 재벌총수 9명도 징역4∼1년이 구형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비자금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과 전씨측이 은닉비자금의 행방을 놓고 숨가쁜 「숨바꼭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씨 소유 부동산과 양도성예금증서(CD)등 금융자산 등 2천억여원의 전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해 놓았다.
그러나 전씨의 경우 은닉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천7백80억원중 고작 3백88억원대의 채권과 현금을 찾아냈을 뿐 나머지 1천4백억원의 행방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전씨 비자금 사건에 대한 형확정선고 이후 추징금 집행시효인 3년내에 전씨의 나머지 비자금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추징보전은 영원히 불가능해 진다.
이에따라 검찰은 최근 국세청과 은행감독원 직원들을 보강받아 수사팀을 재편성,전씨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씨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핵심의혹으로 부각된 14대 대통령선거 지원자금 내역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노씨가 밝힌 비자금 4천5백억원중 검찰수사로 용처가 밝혀진 3천7백억원을 제외한 차액 8백억원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다. 또 전·노씨에게서 5공신당창당이나 선거지원용도 등으로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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