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일말 뉘우침없이 억지 일관/노씨 겉으로만 사죄 합리화 급급/차규헌씨 태도 돌변 개전의정없다”검찰이 5일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구형에 앞서 낭독한 논고문에는 수사·공판 당시 피고인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상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써가며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겪은 감정을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일말의 뉘우침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합리화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차규헌 피고인에 대해 『검찰에서 뉘우쳐 불구속 처리됐으면서도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감정」이 실린 정상론을 폈다.
장세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당시 육군 정식지휘계통에 있던 직속 상관(장태완 수경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함부로 비방하는 등 「전혀」개전의 정이 없다』고 했고 유학성 황영시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12·12사건 당시 연행한 모든 사람들의 유죄를 확신한다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학봉 피고인) 『검찰과 법정에서 전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듯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허화평 피고인)는 등으로 정상참작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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