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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형 구형/노태우씨는 무기/12·12 5·18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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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형 구형/노태우씨는 무기/12·12 5·18 결심공판

입력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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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내란·뇌물수수 혐의 등 적용/정호용 피고인 등 14명 무기∼10년/전씨 2천2백23억·노씨 2천8백38억 추징도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두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사건 결심공판에서 전피고인에게 반란 및 내란수괴등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반란 및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노피고인이 재임시 기업체등에서 각각 받은 2천2백23억여원과 2천8백38억여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재판부에 전액 추징토록 요청했다.

검찰은 내란목적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 유학성·차규헌·최세창·허화평·허삼수·이학봉·이희성·주영복 피고인 등 8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장세동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 박준병·박종규·신윤희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로써 이 사건 1심재판은 3월11일 첫공판이 시작된 이후 4개월 20일만에 마무리돼 19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전씨등은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군의 통수체제 및 민주헌정질서를 뿌리째 와해시키고 건전한 경제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이 재판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인 김수연·민인식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공소시효를 소급규정한 「5·18특별법」은 위헌 법률이므로 이법에 근거,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다시 한번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승일·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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