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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외 피고인들 구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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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외 피고인들 구형 배경

입력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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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고리역” 황영시·정호용씨 “무기”/공판태도 고려 불구속 피고도 10년이상 “중형”검찰이 5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주범외에 피고인 14명에게도 무기∼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군의 통수체계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공범이라는 판단때문이다.

검찰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직접 책임자로 지목된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에게 노씨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상을 참작, 불구속기소했던 피고인들도 구속피고인들과 구형량에서 큰 차이가 없다. 12·12 당시 행동대원에 불과했던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에게도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와 전씨 집권후 직위변화등 논공행상, 법정태도등을 종합해 구형량을 산정했으나 피고인들의 공판태도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후문이다.

5·18관련자중 A급으로 분류된 사람은 황·정씨. 황씨는 12·12사건에도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보안사와 군수뇌부를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했음이 밝혀져 중형이 예상됐다. 정씨는 공수부대원들의 시위진압을 현장지휘했고 전씨 비자금사건으로도 기소됐다.

5·18 당시 국방장관과 육참총장을 지낸 주영복 이희성 피고인은 광주유혈진압에 개입한 정도가 적고 변호인단이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변론에 최선을 다하는등 공판태도가 양호한 점이 참작돼 감형구형의 혜택을 받았다.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피고인 등 「보안사 3인방」에 대해 징역15년이 구형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검찰은 이들이 12·12 군사반란뿐 아니라 5·18에 이르기까지 배후기획과 조정 통제작업을 주도함으로써 12·12 및 5·18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수사에 협조한 공로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차규헌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등 태도를 바꾸어 정상참작에서 제외됐다. 또 수경사 30경비단장실을 반란지휘부에 제공해 12·12성공에 기여한 장세동피고인은 직접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5·18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등이 감안돼 비교적 낮은 징역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최세창 피고인이 직속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총격을 가해 체포한 것을 「패륜적 범죄」로 규정, 다른 12·12관련자에 비해 무거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도 같은 이유로 역할에 비해 비교적 중형인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한편 12·12 당시 20사단장으로 경복궁모임에 참석했던 박준병피고인이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진술한 점이 참작돼 경복궁모임참석자중 가장 낮은 10년이 구형된 것도 눈에 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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