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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양식품 「사전광고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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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양식품 「사전광고심의제」 도입

입력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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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반대의견서 제출 등 반발보건복지부가 최근 과장광고로 물의를 빚은 건강보조식품의 피해방지를 위해 특수영양식품 전체에 「사전광고 심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한데 대해 유가공협회등 관련업계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유가공협회는 5일 『복지부의 조치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위헌소지까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식품공업협회를 통해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공협회는 의견서에서 『특수영양식품에는 문제가 된 건강보조식품외에도 조제분유 특정용도식품 영양보충식 등 5종류나 있는데도 한가지 품목에 문제가 있다고 전체 품목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문민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에 사전심의제도 도입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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