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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구형공판 각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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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구형공판 각계 반응

입력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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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 법과 정의 세우는 계기”/적정형량 재판부 현명한 판결을/두 전대통령 반성않는 태도 분노/5·6공 정치인 등도 심판있어야○…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시민들은 『중형이 구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집행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재현씨(경실련사무총장)=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법과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재판과정은 어떠한 혁명적 상황일지라도 불법은 불법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검찰은 이번 구형을 계기로 법과 정의의 실현에 소극적이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검찰독립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정재욱씨(회사원)=12·12와 5·18사건은 전·노씨가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저지른 사건이다.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검찰의 5·18 수사부분은 치밀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선고공판 등 남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외풍을 타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이세영씨(한신대 국사학과교수)=12·12 및 5·18재판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됐을 지언정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심판과 청산의 재판은 못됐다.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형과 무기구형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해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만 5·6공을 유지한 정치인 기업인 등에 대한 역사의 심판과 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손호철씨(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번 재판은 건국이래 역사적인 재판이지만 검찰이 최초 공소권 없음을 제기했다가 정략적으로 재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재판의 의미가 크게 감소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두 대통령이 재판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를 느꼈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이나 핵심적 문건의 파기로 인한 실증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역사적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서순진씨(이화여대 수학교육 4)=검찰의 구형량이 마땅한 형량이라고 생각한다. 전·노씨등은 역사를 거꾸로 돌린 장본인인 만큼 이에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 두 피고인에게 모두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것이 조금 아쉽다.

○…지난 1일자 검찰정기인사에서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에 임명된 12·12및 5·18사건 이종찬 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초겨울부터 무더운 올여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검찰의 공소제기와 구형은 국민과 역사가 명하는 과제로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후손에게 역사적 교훈이 될 이번 사건에 대해 죄와 벌이 균형을 이루는 정의의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양우 전상석 석진강씨 등 전두환씨측 사선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 불참한채 항소심에서의 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7월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에 항의하며 사임했던 이들은 최근까지 15만쪽의 수사기록을 대부분 열람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인들은 검찰의 1심구형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도 『9월말쯤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매일이라도 재판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두환씨등 관련 피고인등에 대한 마지막 보충신문에서 26차례의 공판동안 사실심리과정에서 파악한 의중의 일단을 내비쳐 관심을 모았다. 김영일 재판장은 이날 증인으로 강제구인돼 출석한 김경일 소장(12·12 당시 1공수 1대대장)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후 전피고인과 허화평, 이학봉 피고인 등을 상대로 『12·12당시 육본 이외에 국방부까지 점령한 이유가 노재현 국방장관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정승화 총장의 10·26 관련여부가 총장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지 않은가』등을 추궁했다.<박진용·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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