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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은 위헌 명백”/변호인들 최후변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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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은 위헌 명백”/변호인들 최후변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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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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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금품수수 등 허구… 죄 성립안돼/박준병 피고 초대받아 기소된 것은 억울▲김수연 변호사(국선)=이 사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정의 재판대상이 아니다.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5·18특별법은 명백한 위헌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다시 한번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2·12사건은 적법 절차에 따라 합수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으로, 대통령의 사전 재가가 없었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계엄하에서는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하다.

당시 정총장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공소가 제기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지금에 와서야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일 수 없다. 적어도 유죄판결을 받은 정총장이 재심에 의해 무죄가 되지않는 한 12·12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

5·18사건에 있어 내란죄 구성요건에는 반드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국보위 설치는 적법 절차에 의해 대통령이 설치한 것이다. 비상계엄확대도 마찬가지다. 계엄군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발포행위였지 피고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살상행위가 아니다.

▲민인식 변호사(국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에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뇌물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특정돼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며 금품수수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과 공소장 변경내용에도 전두환 노태우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고 허구의 일시에, 허구의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만 기재돼 있다.

더구나 뇌물을 받을 당시 사회 정의에 벗어나지 않는 금품수수는 뇌물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전·노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정치적 관행에 따라 예산외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없이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을 수수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선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의문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완벽한 증거에 따라야지 추측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라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사건이 당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합리적인 면이 많다. 또 피고인들의 혐의가 정당했다는 증거만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경식 변호사(박준병 피고인 변호인)=박준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79년 12월12일 하오 30경비단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휘부를 구성하고 비상발령에서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30경비단에서 20사단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명령없이는 절대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반란을 했다는 것이다. 박피고인이 30경비단에 간 것은 전두환피고인의 저녁초대를 받아 간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검찰도 이미 12·12사건 발생경위, 성격, 정승화 총장연행 등을 우발적 사건이었다며 불기소 처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점도 있다.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공모했다는 사실이 막연하게나마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만 박피고인에 대해서는 막연한 사실마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돼야 한다.

▲서익원 변호사(이희성 피고인 변호인)=이희성 피고인과 관련된 핵심적 문제는 이피고인이 5·18 당시 내란 및 반란목적 살인의 범의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졌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전두환 피고인 등 신군부가 정국장악을 기도,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비상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한 것에 이피고인이 동조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피고인은 시국수습방안의 실체와 내용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당시 신군부측의 계엄강화에 협조나 지지를 요청받은 일도 없다. 더욱이 이피고인은 신군부와 정치적 신념을 함께 하지 않았고 개인적 친분도 두텁지 않았던데다 당시 신군부측은 이피고인에게 정권찬탈의 의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박정철·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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