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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가 비자금 출발점” 규정/검찰 논고문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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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가 비자금 출발점” 규정/검찰 논고문 내용 분석

입력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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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정의사회」 등 슬로건 불정 대비”/황영시·차규헌 피고엔 “특히” 거듭 표현12·12 및 5·18사건과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에 대한 검찰 논고문은 19일 선고공판에서 나올 판결문과 함께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두 사건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 등의 항변을 반박하는 한편, 개인별 범죄사실과 정상참작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피고인이 대통령 재직 기간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출발점을 12·12 및 5·18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불법적인 군사쿠데타와 내란을 통해 집권한 두 피고인이 직위와 권력을 이용, 두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엄청난 부정축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12·12사건을 「하극상의 군사반란」, 5·18사건을 「정권장악을 위해 병력을 동원, 무고한 사상자를 낸 내란 및 반란」, 비자금사건을 「직위를 이용, 금품을 받은 최대 규모의 뇌물수수사건」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때문에 국민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는 오욕과 퇴보의 늪에 빠졌다면서 『이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주적, 비인도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12·12 및 5·18사건을 ▲정당한 직무집행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행위였다고 주장하고 비자금은 관행으로 내려온 「정치자금」또는 「통치자금」이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주장이 변명, 억지에 다름 아니라고 반박했다. 치밀한 정승화 총장 연행계획 수립 및 실행, 집단 사후재가 요구행위, 쿠데타 성공후 군요직 독점,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원천 봉쇄와 해산, 국보위설치와 입법·행정권 찬탈행위, 광주시민 살상 등은 반란·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군권찬탈 및 국헌문란의 범의를 입증해 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별 정상 참작여부에 대해 『피고인 모두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말의 뉘우침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범행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고 노태우피고인은 『겉으로는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 실제로는 잘못을 숨기고 합리화하는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찰은 「정의사회구현」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등 두 피고인이 대통령 재직시설 내걸었던 국정지표 및 슬로건을 적시, 부정축재행위와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검찰은 황영시 차규헌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히」라는 강조형 부사를 거듭 사용해 사건 당시 행위를 강조, 중형 선고를 유도하려 애썼다. 검찰은 황피고인의 경우 『전두환 피고인의 의사가 군수뇌부에서 관철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고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차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더니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했다』며 「괘씸죄」도 적용됐음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검찰이 국회의 비자금 폭로, 5·18특별법 제정에 따른 수사착수 등 수사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검찰이 진실과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해 방청객들의 실소를 자아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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