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능보유자 등 대상장애인과 특수기능 보유자 등 사회공익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여입학제가 98학년도이후 사립대학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성적이 떨어지는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기부금을 내고 특별입학하는 형태의 기여입학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개혁위원회는 5일 교개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연구안」을 발표했다. 교개위 연구안에 따르면 또 국고보조 없이 운영가능한 자립형 사립 초·중·고교와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은 학생선발 및 학사운영 과정에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진다.
연구안에서는 사립대학에 특별전형에 의한 학생선발권을 확대해주는 동시에 기여도에 따라 장애인과 우수성이 인정된 영재, 특기자 등 사회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특별전형에 의한 기여입학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형태의 기여입학제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운영비 등을 학교에 제공할 경우 이 특정인이 추천하는 장애학생등을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기여입학제이다.
교개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학의 자율제고방안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 ▲교원정책의 개선 ▲사회교육체제 개선 ▲교육정보화체제 구축 등 5개 3차교육개혁 과제를 이달 중순까지 확정해 1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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