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승인없이 지자체가 주민에 즉시 지원/부도업체 인수땐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 면제재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재해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공사를 인수한 사업자에게는 부도업체가 안고 있던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수해 등 재해를 당한 지역의 지자체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재해주택자금을 곧바로 대출할 수 있게 돼 재해지역의 주택자금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출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건교부는 부도업체 인수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 면제범위는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를 낸 날부터 제3자가 인수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로 정해 이 기간동안의 연체이자는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현재 금융적색거래자로 지정된 주택사업자나 아파트분양당첨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분을 회수하거나 대출계약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담보가 확실할 경우에는 기금대출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해 담보가치를 산정할때 전세입주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주택의 우선변제보증금(소액전세자금·서울 1,200만원, 지방 800만원)의 2분의 1을 뺀 부분을 담보가치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5일부터는 우선변제보증금 전액을 담보가치에서 제외, 국민주택기금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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